새로 만들어진 조례는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며,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비롯한 8개의 조례는 개정됐다.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와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는 폐지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개정이다. 실제 횡성군민의 주거생활개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횡성 관내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지원의 대상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이며, 10년 이상 경과한 다섯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나아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규모별로 세분화한 것도 특징이다(관련기사 <횡성희망신문> 42호 참조).
그러나 주거환경의 개선과 에너지복지정책을 연계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이번 조례개정에서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다. 유난히 겨울이 길고 추운 강원도는 에너지빈곤층이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재 공동주택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개별가구의 외부창문에 대한 단열 강화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에너지복지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주거환경개선 정책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어야 했다.
횡성군은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입주완료된 공동주택 60단지 2,914세대에 대하여 시설노후정도에 따라 주택의 지붕·단열·도색공사 등 개보수사업에 최고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올 10월말까지 2014년 사업대상지 접수를 받기로 했다. 횡성군은 또 이들을 대상으로 경과년수, 세대수, 주민들의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급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2014년 상반기까지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개정에는 두 개의 기금 관련 조례도 포함됐다.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인데, 둘 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노인복지기금은 존속기한을 2018년 8월 30일로, 체육진흥기금은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30일까지로 설정했다.
기금 존속기한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인데, 이 시행령은 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횡성군은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23년까지 매년 1억원씩 2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라 조례에서는 존속기한을 2023년으로 설정했다.
의회는 또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월 5만원씩 지급되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8만원으로, 월 3만원이던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월 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게 됐다.
이밖에도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배합사료비지원중단 논란을 가져왔던 ‘한우조례’ 개정의 골자는 사업비 지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으로, △횡성한우의 혈통관리(정액구입·채취, 인공수정, 종축등록·심사, 수정란 생산·이식 등) △한우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목걸이, 환풍기, 윈치커텐, CCTV, 급수기, 카우브러쉬, 사료자동급이기, 우형기 등) △조사료, 배합사료(단, 한우산업의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TMR, TMF, 풀사료에 대한 생산 및 구매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HACCP인증 장려 △횡성한우고기 유통 및 관련제품 개발 등의 내용이 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명기됐다.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문화예술회관의 신축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폐지된 두 개의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를 상실하게 된 것들이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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