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에 따라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22개소와 시가지내 상습 교통 혼잡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됐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주출입구 주변 황색 이중실선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 단속원의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과태료는 일반 단속 구간의 2배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대상지역은 횡성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앞 등 22개 구간이다.
횡성군은 단속과 함께 현장지도를 하는 한편 터미널 인근 및 시가지내 상습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주정차도 지도 단속한다.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안전 의식 변화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