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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의 소음측정 용역 사업설명회 열려
조만회 | 승인 2020.08.27|(206호)

지난 14일 공군본부,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 관계 공무원과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횡성・원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측정 용역 사업 설명회’가 열렸다.(사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작성을 위한 소음 측정에 앞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군소음 측정 용역’과 ‘군소음보상법 하위 법령(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5월 사이에 2회에 걸쳐 각 7일 씩 소음 측정을 하고 2021년 11월 소음지도를 확정한 뒤 2021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14일 설명회에서는 총 15곳의 소음 측정 선정지점(안)이 공개됐다.(사진) 횡성은 9곳으로 △가담리 단독주택(가담1리 마을회관 인근)△반곡리 마을회관△청룡리 마을회관△이안횡성아파트 △모평리 단독주택 △남산리 마을회관 △대동여중△북천리 단독주택△갈풍리마을회관이다. 원주는 △장양1리 경로당△광격리 경로당△우성1차 아파트△장양4리경로당△둔둔초등학교△심향영육아원 6곳이 제시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측정 지점이 비행 항로 중심부와 외곽에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소음 측정 지점을 조정하고 원주 공항과 인접한 곡교리, 가담리, 입석리가 빠진 점을 들어 이 곳들을 측정 지점에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소음피해 보상지역 선정 시 소음등고선을 기준으로 보상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같은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보상을 받는 곳과 아닌 곳으로 나뉘어져 주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음등고선이 아닌 구역을 기준으로 소음피해 보상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성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9월 7일까지 국방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군소음보상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민관이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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