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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08.27|(206호)

2020년 8월 24일부터 우천면 소재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우천면 소재지 의료기관(우천의원)의 휴업에 따른 것이다. 휴업기간은 1년으로 의료기관이 재개될 경우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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