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목표이룰려면 체계적 정책추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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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간최대소음이 100db에 이르는 블랙이글스 전투기가 횡성읍내 주택가 상공을 지나고 있다 |
원주 주민들의 봉안소이전반대에 이어 탄약고가 이전할 양평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묵계리 군부대이전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묵계리 군부대가 이전해야한다는 것에 횡성군민 모두 뜻을 같이한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 주민반대를 가져온 책임을 놓고 정치공방이 치열하지만 부대가 이전한 이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별다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횡성군은 내년 2014년까지 묵계리 3개부대를 모두 이전시킨 후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에 청정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석용횡성군수는 “이전사업과 병행해 활용계획을 수립해 지체 없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부품회사가 유입되기 위해 소유권을 배제한 활용권을 모두 부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횡성군이 그동안 목표라고 발표해온 청정녹색산업단지가 기존의 산업단지와 어떻게 다른지, 청정녹색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등 묵계리 군부대의 이전과 이전이후 활용방안에 관해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내용이나 구체적인 노력은 미흡해 보인다.
횡성군이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군부대이전을 요구하며서 제출한 이전 요구서에 포함된 ‘이전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청정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해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국방부에)제출한 것은 아니다”며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횡성군이 그동안 구체적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묵계리 군부대가 이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해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산업단지개발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횡성읍 묵계리를 비롯해 모평리, 반곡리 등 상류 40개마을은 원주시가 장양리취수장을 사용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정부가 3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은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된 상태이다. 결국 횡성군이 묵계리 군부대가 이전한 뒤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주시의 협조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한다.
지난 23일 횡성군과 원주시는 원주시와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 원주시가 횡성댐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데 협력하고 횡성군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 체결을 통해 묵계리 군부대 이전지의 활용가능성은 더욱 폭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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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주로를 중심으로 이착륙에 필요한 각종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전술항공기지의 비행안전구역도. 공항 인접지역은 물론 횡성읍내까지 제2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원주공항으로 인한 개발제한과 소음피해 해결해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산업단지개발에 걸림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묵계리 군부대가 이전하고 상수원보호구역까지 해제된다 해도 원주공항이라는 또다른 군사시설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묵계리 군부대가 모두 이전할 경우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던 총 103필지(250,183㎡)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당연히 해제되겠지만 우천면 상하가리에 횡성군이 조성하고 있는 우천산업단지 전체면적(756,299㎡)의 3분의 1에 불과한 규모다. 횡성군이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한다면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던 곳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해제가 불가피하지만 묵계리 군부대일원은 원주공항으로 인해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으로 묶여있다.
군사공항이건 민간공항이건 상관없이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인근지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높이, 시설물설치 등에 제한을 두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횡성의 경우 원주공항에서 횡성읍내까지 비행안전구역(2~6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비행안전구역지정에 따른 대표적인 피해는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제한이다. 단순히 건물높이에 대해서만 건축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군사공항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공장설립지역이라해도 공장건축물, 구조물, 도로 등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군사공항으로 인해 소음에 민감한 연구시설이나 부품산업, 첨단산업 등도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전국 각지의 공항지역에서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와 개발제한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성남비행장과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의 건축논란이나 포항공항과 포스코와의 갈등, 김포공항과 강서구청과의 갈등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는데 따른 민원해소차원에서 2010년 국방부와 공군이 차폐이론을 적용해 전국15개 공군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기준과 절차를 완화했지만 원주기지의 경우는 차폐이론 적용이 제한됐다. 묵계리 군부대가 모두 이전한다해도 전술항공작전기지인 원주공항으로 인한 전투기 이착륙의 안전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비행안전구역의 경우 건축제한과 같은 개발제한의 재산권만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비행기의 이착륙에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곧 이착륙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투기소음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이라는 의미다.
횡성군은 군부대를 이전한 뒤 산업단지로 개발해 대규모일자리를 만들어서 4000여명 규모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구는 일자리만 있다고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묵계리에 조성될 산업단지에서 일한다고 해서 모두 횡성의 주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산업단지조성이 유동인구가 아닌 주민등록을 옮기고 횡성에서 생활하는 실질적인 횡성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이 중요한 요소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새로운 인구 유입에 걸림돌일 수 밖에 없다.
최근 정부와 국방부는 경기부양과 민원해소차원에서 비행안전구역의 해제와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추세다. 공항으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은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등 비행안전구역을 조정,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통상 비행안전영향평가용역에 1년여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군부대이전 추진과 함께 비행안전영향평가용역 등을 통해 묵계리 일대를 중심으로 횡성읍의 비행안전구역을 검토하고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나 조정의 가능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묵계리 군부대 이전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비행안전구역) 등 횡성군이 넘어야할 많은 산들을 극복하고 횡성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군부대 이전계획과 이전 후 발전계획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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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23일 양평 지평면 59탄약대대에서 열린 59탄약대대 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 보고회에서 고석용군수와 김명섭 육군제1군수지원사령관, 최규만횡성군의원 등이 기공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사진=횡성군 제공). |
※ 차폐이론 = 산과 같이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장애물과 활주로를 비스듬히 잇는 사선을 기준으로 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론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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