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가 권순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횡성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하 신활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이다. 횡성군은 지난해 12월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의원 발의된 신활력 사업 지원 조례는 이 사업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조례다.
그런데 이 신활력 사업 지원 조례는 조례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떠나 의원 발의라는 형태로 입법이 추진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활력 사업은 횡성군이 공모사업에 도전했고 인건비 등 횡성군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농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조례를 필요로 한다. 조례를 만들어야 할 주체는 농림부의 지침을 잘 반영해 이 사업을 추진할 집행부인 것이다. 집행부가 제출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것이 상식적인 경우인데 이번처럼 의원발의하는 것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집행부가 도전한 공모사업이 횡성에 필요한지, 사업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집행부에 대한 견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신활력 공모사업에 선정된 60여 지자체 중 지원조례가 있는 곳은 불과 14개 지자체 뿐이고 모두 해당 지자체가 입법발의 혹은 개정발의한 이유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게 알려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집행부가 의회의 견제와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할 때 ‘집행부 제출’이라는 형태가 아닌 ‘의원 발의’라는 편법(?)을 통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손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료의원이 입법발의한 조례는 별다른 이의없이 통과됐던 것이 횡성군의 현실이다.
집행부가 이번 8월 임시회에 제출한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경우 다수의 군의원들이 부정적이어서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 조례를 의원 발의로 추진한다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의원 개개인은 독립적 입법 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원의 입법발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정책 집행은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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