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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군소음보상법개정 건의문 채택소음대책사업·토지매수청구 규정 신설, 소음대책지역 경계 확대 규정 등 요구
조만회 | 승인 2021.09.01|(229호)

 

제220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0일 횡성군의회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군소음보상법」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소음법 개정 건의문을 발의한 횡성군의회 권순근 의장은 “「공항소음방지법」과 「군소음보상법」 모두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에도 비행장 및 항공기 운용 주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피해지역 주민 입장의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없으며, 안보와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지방의회 차원의 「군소음보상법」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공항소음방지법」과 동일하게 「군소음보상법」에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의 방송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등 소음대책사업 추진 규정 신설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 규정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토지매수의 청구 규정 신설로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지형, 지물에 따라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폐지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80웨클 ⇒ 75웨클”로 변경이다.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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