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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개정 건의문·기초의회 의원정수 산정방식 개선 건의문 채택
횡성군의회 권순근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제220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월례회의가 20일 횡성군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강원도 시·군의회의 현안과 의정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위한 의장단 회의로 매월 시·군별 개최지를 달리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월례회에서 협의회는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군소음보상법」개정 건의문’과 ‘기초의회 의원정수 산정방식 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번 월례회에서 횡성군의회 권순근의장은 지방의정발전 공로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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