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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소음피해 보상 신청...95.81% 접수5월 보상금 확정 통보, 8월 지급 예정
조만회 | 승인 2022.03.23|(242호)

올해 8월부터 군소음보상법에 의한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송전탑 건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횡성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군용기 소음피해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횡성군에 따르면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결과 전체 보상금 지급 대상자 16,754명 가운데 16,042명이 신청해 접수율이 95.81%로 집계됐다.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마감한 횡성군은 3월 중순까지 보상금 신청서 전산 입력을 완료하고 보상금 검토와 산정을 거쳐 5월 말까지 보상금을 확정해 이를 신청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8월 중 지급되며 이의 신청을 통한 2차 지급은 10월에, 보상금 재심의를 통한 3차 지급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보상금 신청 대상주민들은 내년 초 접수 기간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횡성군은 2019년에 제정돼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올해부터 별도의 법적 소송 절차 없이 국방부가 정한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상금 지급이 군용기 소음피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방부, 관련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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