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부 수업 ‘케이에듀’ 강사가 ‘키움에듀 컨설팅’소속 강사이기도
![]() |
| ▲ 서울 강남구 KT신사사옥의 케이에듀 사무실 입구에 붙어 있는 케이에듀 사업영역 현판을 보면 케이에듀가 온라인강의를 판매하는 회사임을 분명하게 알 수있다. |
이달 11일 기자가 찾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KT신사사옥 4층에 있는 횡성인재육성관 중등부 주관업체인 (주)케이에듀(이하 케이에듀)에서 중고등학생은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20여명의 소속 직원들이 각자의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뿐이다. 비록 불이 꺼져 있긴 했지만
케이에듀, 오프라인 강의 · 강사 파견 실적 없던 업체
KT신사사옥 반경 1km안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있지만 학원수업을 듣기 위해 케이에듀로 오는 학생들은 단 한명도 없다. 케이에듀는 온라인강의를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상 학생들을 일정 장소에 모아 놓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 학원이나 교습소, 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강의의 종류(학원인지 교습소인지 등)와 강사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필수다. 강사를 새로 채용하거나 그만두는 강사가 있을 경우 교육청에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지도단속의 대상이 된다.
상공회의소의 기업정보(2013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케이에듀는 상시종업원수가 24명이지만 관할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는 단 한명도 없다. 서울시 교육청은 케이에듀는 온라인 동영상강의를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강사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케이에듀가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일정 공간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원으로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하고 강사를 채용해 교육청에 등록해야만 한다. 학생들이 수업 받는 공간에 대한 법적인 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이 아니더라도 케이에듀가 자사 홈페이지에 실적으로 내세운 것들을 보면 케이에듀가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업체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케이에듀의 사업인허가는 “통신판매, 소프트웨어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 원격교습학원”등이다. 강사를 채용해 수업을 개설하는 일반 학원과 달리 강사들의 강의를 녹화한 영상을 판매하는 일이 케이에듀의 주력사업이다. KT에듀아이이던 2008년부터 현재의 케이에듀에 이르기까지 주요 실적들이 모두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한 것들인 이유다.
케이에듀가 수백건의 동영상강의를 판매한다고 해서 동영상강의를 하는 강사들까지 소속 강사로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온갖 생필품을 판매하는 동네식품점에서 물건을 만드는 생산직 직원까지 두고 있지 않는 것과 같다. 인재육성관 중등부 강사의 잦은 변동과 일부 강사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케이에듀의 지자체사업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 통영에서의 교육사업도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즉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가 진행되는 “스마트러닝”사업이다. ‘스마트학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강의와 학원강의를 병행하는 사업도 추진했지만 이 역시 2011년 말부터 KT가 추진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이다.
![]() |
| ▲ 서울시교육청은 케이에듀가 원격교습학원이기 때문에 강사를 등록할 수도 등록할 필요도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케이에듀의 설립자만 등록되어 있다. |
즉 기존의 학원이나 새롭게 학원을 운영하려는 가맹점주가 케이에듀가 판매하는 온라인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 놓고 학생들이 학원에서 케이에듀가 판매하는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 형태이다.
스마트학습관을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여러 명의 강사를 힘들게 구할 필요도 없고 기존의 수업에 더해 부수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다가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규칙적으로 들을 수 있게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면 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누구나 자본금만 있으면 스마트학습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케이에듀 스스로 홍보했던 사업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직접 강의실을 이용하는 학원강의를 운영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에 열린 횡성군의회의 201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신상 자치행정과장은 인재육성관의 주관업체 요건에 대한 답변에서 “최소한 종로학원 수준이상의 교육업체를 해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소속되는 학원강사들로 해야”된다고 했다. “강사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케이에듀, 어떤 답변도 하지 않겠다며 취재거부
횡성인재육성관은 케이에듀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유일한 곳이다. 횡성군은 인재육성관 주관업체에게 횡성군에 파견할 강사의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케이에듀가 어떤 내용으로 강사의 경력과 재직을 증명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횡성군이 강사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소속 강사라며 교육청에 등록한 강사가 한명도 없는 상태에서 케이에듀가 횡성인재육성관에 파견한 중등부 강사 상당수는 인재육성관 컨설팅주관업체인 (주)키움에듀(이하 키움에듀) 소속의 강사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에듀가 횡성인재육성관에 파견한 강사 중에는 윤성욱교무실장의 동생이자 파견을 시작할 당시 키움에듀 대표(지금은 부인)로 컨설팅을 담당했던 윤성진 씨는 물론 윤 대표의 아내와 처제도 최근까지 있었다.
횡성인재육성관 중등부 강사가 케이에듀 소속(이라고 주장되는) 강사이기도 하고 컨설팅주관업체 소속 강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컨설팅 업체인 키움에듀가 인재육성관의 중등부 수업 운영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편법운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횡성군은 인재육성관이 개관하던 2011년부터 한 업체가 중등부와 고등부 양쪽에 이중 접수할 수 없다며 참여자격을 제한해왔다. 횡성군이 정식으로 컨설팅 주관업체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4년에도 “응모회사는 중등부부문, 고등부부문, 교육컨설팅 부문에 이중 접수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주관업체 소속의 강사가 중등부 수업을 맡고 있는 것은 횡성군의 공모 내용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횡성희망신문은 케이에듀 김선일 대표로부터 케이에듀의 입장과 설명을 듣기 위해 케이에듀본사를 방문하는 등 연결을 시도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자신을 ‘사업부 김나리’라고 밝힌 케이에듀의 직원은 김선일 대표로부터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