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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가 요가프로그램 공간이 좁다며 수강료를 사용해 사급공사를 한 횡성읍주민자치센터 102호 프로그램실. |
토지재산과 담당 팀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횡성군 행정재산의 시설개보수 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읍장과 협의해서 했을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건물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큰 공사도 아니어서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이지 않은)특별한 경우” 나 “큰 공사”의 기준은 무엇이고 공유재산법이나 횡성군 조례에 해당 기준이 있는지 묻자 “그런 기준은 없다”고 했다.
팀장의 주장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건물의 시설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다목적복지센터나 문화체육센터,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해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면의 주민자치위원회도 면장과 협의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큰 공사가 아닌” 시설 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나 “큰 공사”의 기준도 없는데다가 허용할 경우 사급공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도 없는 반면 횡성읍의 선례가 있는 만큼 102호 공사를 허용한 횡성읍과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현재 독립적인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갖고 있는 곳은 횡성읍이 유일하다. 하지만 곧 둔내면과 우천면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준공돼 운영될 예정이다. 횡성읍의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 적어도 둔내면과 우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센터 건물의 사급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준이 없다보니 읍면장의 판단에 따라 사급공사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누가 읍면장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주민은 얼마나 될까?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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