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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읍 주민자치센터102호의 공사후 모습. 사진 앞쪽이 바닥을 높이고 마루를 설치한 부분. 횡성읍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수강료로 직접 업체를 선정해 공사하는 것을 허용했다. |
지난해 횡성읍주민자치센터 건물 102호 프로그램실의 높이가 다르던 바닥을 높이고 마루를 까는 공사가 진행됐다.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는 요가프로그램 수강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공사이유를 설명했다.
102호 공사는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가 공사업체를 선정해 진행했고 336만여원의 공사비는 횡성읍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수강료가 사용됐다.
하지만 횡성읍주민자치센터(이하 센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횡성군의 행정재산이다. 행정재산인 건물을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해 수강료로 개보수 공사를 해도 되는 것일까?
행정재산은 관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받다. 행정재산인 주민자치센터 시설이나 장비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읍면장이 징수한다. 센터 건물의 시설 공사가 필요하다면 횡성군이 예산을 세워 업체를 선정해 공사해야 한다.
한편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횡성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6조 기능)로 강좌개설, 수강생 모집, 강의 운영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횡성읍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한다. 102호 바닥공사가 필요한지 심의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윤석윤 읍장은 “우리 건물이어서 (개보수 공사를)우리가 하는 게 맞다”면서도 “센터가 새 건물이어서 지난해 횡성읍에 개보수에 사용할 예산이 없었다.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의회승인 등) 시간이 걸려 수강생 불편을 덜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로 공사하는 것을 협의해 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횡성읍은 읍면의 자치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나 횡성군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토지재산과에 이같은 내용을 협의하지 않았고 공사 결과도 알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자치행정과는 횡성읍자치위원회가 2022년 수강료 수입과 사용내역을 공개한 올해 1월에야 수강료로 102호를 공사한 사실을 알게 됐다. 토지재산과는 102호 공사가 끝난 직후에 공사 사실을 알았지만 그마저도 토지재산과 담당 팀장이 요가프로그램 수강생이었기 때문이었다.
토지재산과 담당 팀장은 102호 바닥공사와 관련해 ”요가수업하기에는 공간이 좁고 난방도 되지 않아 불편했는데 어느 날 수업을 가보니 공사가 되어 있었다“며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횡성읍에 센터 개보수 예산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 횡성군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담당팀장의 황당한 답변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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