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윤읍장과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 해당 요가프로그램 수강생이었던 토지재산과 담당팀장은 요가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공사였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수강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2022년 당초예산에 시설개보수 예산이 없어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걸려 사급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횡성읍자치위원회가 102호 공사를 한 것은 2022년 8월.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 심정희사무국장은 “20명의 요가 수강생이 모두 출석할 경우 (2층 프로그램실)공간이 좁고 2층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위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다리가 아파 불편해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1층 102호를 공사했다” 고 했다.
하지만 횡성읍 센터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어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102호 공사의 필요성의 이유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요가프로그램은 20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2022년 3월부터 운영됐지만 2021년에도 운영됐던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20명의 요가 수강생이 모두 출석할 경우 기존의 2층 프로그램실은 요가 강의의 특성상 공간이 좁아 수강생들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2022년에도 2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 것이다.
요가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면 2021년에도 요가 수업이 진행된 만큼 적정한 공간확보를 위해 2022년 횡성군 예산에 102호 강의실 개보수 비용을 요청했어야 한다. 혹은 2022년 수강생을 모집할 때 프로그램실 규모에 맞게 수강생 수를 조정해 모집할 수도 있다.
횡성읍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은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의 수익사업이 아니다. 인기 강좌여서 많은 주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강사에게 일정한 강사비를 보장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적정규모를 넘는 수강생을 모집해 수강생들이 불편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이후 수강생 불편 해소라며 횡성읍에 사급공사를 요구하는 운영을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횡성읍주민자치회가 출범하고 각 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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