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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가 1월 5일 공고한 2022년 수강료 수입과 지출내역 |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공사를 할 경우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횡성군이 시행하는 크고 작은 공사는 수의계약이어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예산 사용은 횡성군의회를 통해 감시와 견제된다. 횡성군의 공사는 계약정보시스템에 계약명, 계약기간, 공사금액, 공사업체명, 수의계약 사유, 횡성군 담당자 이름 등 기본적인 사항이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102호 공사는 이른바 사급공사이다보니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는 이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월 초 공개한 2022년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은 102호 바닥공사에 336만 7천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행정재산인 건물에 사급공사가 가능하다면 친분관계에 의한 업체 선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사금액의 신뢰성 문제, 하자보수 등 공사에 대한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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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가 공고한 2022년 지출 내역. 바닥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없이 지출액만 있다. |
수강료를 사용한 공사를 주민들도 “잘했다”고 할지도 의문이다. 횡성군이 예산으로 해야 할 공사에 주민들의 수강료가 사용되면서 수강생들은 횡성군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자신들의 돈으로 해결한 셈이 됐다. 지난해 횡성읍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한 한 수강생은 “(102호 공사를) 횡성군이 한 것 아니냐? 수강료로 공사한 것을 몰랐다”고 했다. 수강생도 공사비 출처를 모르는 공사, 강좌가 다 끝난 뒤 다음 해가 되어야 수강료 사용 내역이 공개되고 그나마도 주민들과 수강생은 물론 횡성군 조차 부실한 내용을 전달받을 뿐인 수강료 사용내역 공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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