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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 우려자치권, 신산업, 교육, 관광 등 특례 전면 삭제...허울뿐인 법안이란 비판 나와
조만회 | 승인 2023.06.23|(272호)

자치 권한과 자율 폭 없고 재정 특례와 예산 지원 아예 빠져
넘쳐나는 임의조항으로 ‘쭉정이 법안’ 평가도

횡성군 곳곳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축하하는 기관단체의 현수막이 걸렸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횡성군 성공시대의 시작’이라는 기대와 달리 횡성군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허울뿐인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과된 특별법이 실질적 자치 권한 이양이 없는 허울뿐인 특별법이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자치 권한과 자율 폭이 없고 재정 특례와 지원 분야가 아예 빠졌기 때문이다.

도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자치 재정의 경우 이번 법안에 아예 요구안 자체를 제출하지 않아 중앙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예산과 보조금 등 세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됐다.

그렇다고 이름에 걸맞게 자치 권한과 자율의 폭이 커진 것도 아니다.

강원도가 최초 제출했던 2차 개정안 137개 조항 대비 성과를 보면 산림과 농업 및 환경 관련 한시적 권한 이양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치 권한과 자율의 폭이 없다.

당초 2월 6일 허영 의원이 국회의원 8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2차 전부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1) 핵심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 2)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3)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대응 개발 추진 4)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통한 국제적 인재 육성 등 4대 목표 실현을 밝히고 있다.

전부개정안 제안 이유에 근거해 볼 때 1) 핵심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 외에 나머지 2) 3) 4) 항목은 ‘전면 삭제’되거나 ‘~할 수 있다’ 정도의 임의 규정으로 서술됐고 정부의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이 사라졌다.

2차 개정안을 보면 자치권 강화와 관련해 핵심적으로 제시한 <도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 선거구 특례>,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회 기구 및 정원에 관한 특례> 조항들이 다 삭제됐다. 부지사 수의 증원과 지방 공무원 정원 기준 확충 등을 담은 <자치권 조직권에 관한 특례>도 모두 삭제됐다.

미래 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과 관련된 <강원과학기술설립>,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물환경 보전 특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강원도가 이번 개정의 성과로 내세운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경우 2차 개정안에서 제시한 ‘산업통산부장관은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 16조에 따른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우선적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을 ‘지정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변경 기술됐다.

교육특구 및 교육자치와 관련한 <교육 자치 특례>, <교육특구 지정>, <다양한 학교 설립 및 육성>, <국제학교 설립> 등이 전부 삭제돼 제주도와 달리 강원특별자치법에서는 어떠한 성과도 찾아 볼 수 없다.

관광 및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강원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외국인 자유 왕래 정주 환경 조성> 등 10개 조항이 삭제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주도와 달리 국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한 <민군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와 <민간인 통제선 및 제한보호 지정범위에 관한 특례> 조항은 강원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삭제됐다.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지원> 조항의 겨우 강원도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통과된 법안 문구를 보면 ‘국가는...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변경 기술돼 향후 강원도의 희망대로 될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외에도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향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폐광지역 경석의 광물 지위 부여 특례>, <해양 심층수 개발 허가 특례> 등도 모두 삭제됐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에 대해 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철성)는 “예산과 재정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고 넘쳐나는 임의 조항으로 25점짜리 쭉정이 법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특별법 개정 이후 전북, 충북, 경기 북부의 법안 제정이 기다리고 있어 향후 강원특별자치 도민들의 개정 작업은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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