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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통과....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특별자치도 법적 토대 마련...환경, 산림, 농업, 국방 등 4대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
조만회 | 승인 2023.06.23|(272호)
횡성군청에 내걸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축하하는 대형현수막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정식 출범한다. 앞서 5월 25일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일부 이양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전부개정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이하 강원특별법)은 현행 25개 조문에서 84개 조문으로 늘어났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환경, 국방, 산림, 농지 등 4대 핵심규제 해소가 반영된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2중 3중으로 묶여있던 규제를 걷어낼 수 있게 되었고, 환경부에서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협의 권한을 강원도가 갖게 됐다. 다만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향후 3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레포츠시설, 수목원, 전망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방 분야에서는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지자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거 절대농지로 불리던 농업진흥지역 역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도지사가 지정하면 4천만㎡ 안에서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당초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는 490개. 강원도는 “정부 부처 협의 부담의 최소화와 국회 입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월 6일 여야 86명 국회의원 공동발의 때 총 137개 조문으로 정리해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 법률에 담는 데 주력했으며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를 최종 법률에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법에 대해 자치권, 신산업, 교육, 관광 등과 관련된 특례 조문들이 전면 삭제되어 실질적 자치 권한 이양이 없는 허울뿐인 특별법이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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