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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횡성군이 갖는 의미와 과제
이달환 횡성군기획감사실장 | 승인 2023.06.23|(272호)
이달환 횡성군기획감사실장

 

2023년 6월 11일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도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강원도는 국토의 17%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150만의 적은 인구와 낙후된 지역으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남북 접경지이며, 수도권의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산림․농림지역 등 지리적인 특성으로 각종 환경규제와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해, 그간 발전을 저해해온 각종 규제를 풀고 화려한 도약의 발판이 되어줄 강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번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4대 핵심 분야는 환경, 산림, 농지, 국방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이양과 환경보전제도 신설 등 환경규제 완화, 산림이용진흥지구 신설 등 산지 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 권한이양과 같은 농지 규제 완화 등이 이번 특별법안으로 국회에 통과되었다.
전체면적 998㎢ 중 86.3%인 861.2㎢이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립공원,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등의 규제로 묶여있는 횡성군에 있어, 이번 특별법안에 담긴 규제 완화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횡성읍 일원에 추진 예정인 100만평 규모의 특화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 건립,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사업 등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개발 또한 한결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그동안 발굴된 많은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원특별법에는 84개의 조문이 담겨 있는데, 이는 당초 18개 시군과 강원도에서 발굴한 490여건의 특례 중 정부 부처와 협의된 84개의 특례만이 축소 반영된 것이다. 특히, 우리 횡성군 발전에 있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특례 또한 미반영되었다.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 제한 중 공장설립 승인지역을 도 조례로 완화해주는 특례이다. 이는 우리 횡성군 진입 관문인 묵계리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 행위 완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둘째,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진흥 특례도 필요하다. 모빌리티 개발과 생산, 인증 및 판매, 서비스 등에 대한 단계별 규제는 횡성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과 모빌리티 특화도시로의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실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구 지정·시범운행·인증 등과 관련된 특례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강림면 전체 면적의 84%가 치악산 국립공원이다. 이는 곧, 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는 뜻이다. 이에, 일정 기준에 따른 국립공원 내 개발행위 완화 특례 역시 시급하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특례와 신규 특례를 추가로 발굴하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3차 개정에는 2차 개정시 미반영된 특례의 논거를 보강함과 동시에 문화, 축산, 의료 등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분야의 규제를 발굴해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 군에서도 횡성 발전의 골든타임인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반영된 특례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힘을 모아 3차 개정안에 반드시 담아내어, 횡성군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달환 횡성군기획감사실장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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