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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이 초원1리에 조성을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 복합타운 조감도. 횡성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정할 방침이어서 당초 기본 구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는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마다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횡성군도 최근 환경부의 ‘2024년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친환경에너지 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가스법(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 재생에너지의 하나인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에서는 공공 및 민간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한 목표 의무를 부여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직접 생산 외에 위탁 생산 또는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생산실적을 구매함으로써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공공 및 민간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목표에 맞게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은 공공의무생산자에게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에는 80%를 목표로 부여했다. 민간은 2026년 10%에서 2050년에는 80%까지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 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정했다. 횡성군의 민간의무생산자로 지정된 곳은 안흥면 소재 돼지농장 한 곳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의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로 횡성에서는 횡성군이 의무생산자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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