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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두고 횡성-원주, 갈등 커져김 군수, ‘소초면 명칭 변경’ ‘원주 횡성 통합 전제한 특례시 추진’ 반대 밝혀
조만회 | 승인 2025.04.05|(314호)
18일 원주 관련 3대 현안에 대해 언론 브리핑하고 있는 김명기 군수

원주시, 특례시 추진·소초면 명칭 변경은 횡성과 무관...갈등 장기화 조짐

소초면의 명칭을 치악산면으로 변경하려는 데서 시작된 횡성군과 원주시의 갈등이 특례시 추진에 따른 원주·횡성 통합 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월 18일 열린 군정 브리핑에서 횡성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원주시를 공개 비판하며 최근 불거진 원주와 관련된 3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치악산은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공동의 유산”이라며 “치악산국립공원 전체 지정 면적 중 40%가 횡성군에 포함돼 있고, 강림면은 면적의 60%가 편입된 상황에서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 바꾸겠다는 원주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강림면 주민과 사회단체들도 19일 원주 소초면 명칭의 치악산면 변경 추진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소초면 명칭 변경 저지 투쟁에 나서 김 군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관련기사 3면>

원주시 특례시 추진에 대해서도 김 군수는 “원주시가 대도시 사무특례 요건 충족을 위해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자체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범위로까지 논의가 이루어지면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된다”며 상호 협력이 전제되지 않은 원주의 일방적 행정구역 변경 추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군수가 이와 같은 언급을 한 이유는 원주시가 지난해부터 특례시 지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원주처럼 인구 30만 이상의 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면적이 1,000㎢ 이상 되어야 한다. 현재 원주시의 인구는 약 37만 명이고 면적은 863.3㎢으로 특례시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다. 원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기준 면적을 1,000㎢에서 500㎢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원주와 횡성의 통합을 통한 특례시 지정 조건 충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김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 제한과 같은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장양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기 군수가 원주 관련 3대 현안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밝힌 가운데 원주시는 소초면 명칭 변경이나 특례시 추진은 횡성군과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 양 지자체 간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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