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지지·세력 결집 의혹...예비후보자 포함 6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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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선관위의 5월 28일 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역 사적모임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횡성지역 선거판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도선관위는 5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적 모임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적 모임 회원들과 예비후보자 등 60여명과 함께 관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특정 정당 성향 세력을 결집·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 시기를 전후해 단체 대표 명의로 카카오톡 단체방에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선관위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사적 모임이 지역 내 정치 성향 단체인 ‘횡성인’이며, 고발된 A씨는 해당 단체 대표 정병무 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당시 모임에는 임광식 후보 등 국민의힘 예비후보 7명과 무소속 후보 2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의 사조직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다만 선관위 보도자료에는 예비후보자의 공모 여부나 직접적인 위법행위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예비후보자에 대한 별도 고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친목모임 차원을 넘어 특정 정치세력 결집과 조직적 선거운동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개인 간 사적 모임이라 하더라도 단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향우회·동창회·사적 모임 등을 통한 조직적 선거운동 역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줄세우기 정치와 사조직 중심 선거문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조직 동원형 정치문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조만회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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