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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곡리 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조곡리 주민만의 문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5.08.29|(87호)

조곡리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와도 되는지를 놓고 찬성주민들과 반대주민들로 의견이 나뉘면서 연일 마을회의가 열리고 있다.

조곡리에는 이미 변전소와 레미콘공장, 유리폐기물처리공장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고 재산권의 하락을 가져오는 기피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기피시설들은 조곡리 중에서도 유독 조곡리 4반에 집중되어 있는데 산업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만들어 팔겠다는 발전소까지 들어선다하니 4반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현재 조곡리는 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과 ‘들어와도 문제없다’ 즉 찬성하는 주민,‘(찬성은 아니지만) 어차피 들어올 거면 마을발전기금을 줄때 받아야’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이 이후에도 오랜 앙금으로 남아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다. 게다가 조곡리에 들어설 발전소의 피해범위는 반경5km에 이른다. 조곡리에 발전소가 들어와 발생하는 직간접 피해자인 인근 주민들도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조곡리 일부에서 “나중에 발전소가 운영하게 되면 횡성군이 인근 마을 대표를 부르니 그때 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잘못된 주장이다.

법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발전소로 인한 피해범위를 반경5km로 규정해놓았겠는가. 국가 시책으로 발전소가 들어서는 경우도 많은데 국가 예산을 마구 퍼주자고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보전금을 주는 법을 만들어 놓았을 리 만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서 피해범위가 법에 명시될 리 없는 만큼 발전소가 행정구역 상 조곡리에 들어선다 해도 조곡리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국가나 횡성군이 추진하는 발전소라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와 규정을 거치게 돼 피해범위의 주민들도 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그런데 조곡리의 경우 개별 기업이 돈을 벌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피해주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은 환경영향평가가 유일하다. 10MW규모부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 측은 9.9MW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환경영향평가의 감시에서 벗어났다.

결국 발전소운영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이면서도 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채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을 고려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조곡리 주민들에게 달렸다. 혹자는 ‘(조곡리가 아닌 피해지역 마을이)조용히 있으면 돈생기는데 싫어할 리 있냐’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더 많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사업자이건 국가건, ‘줘야하는 돈’보다 ‘더 큰 이익(이를 국가는 공익이라한다)’을 얻을 수 있을 때, ‘돈’을 줘야할 만큼 ‘중요한 것’을 달라고 해야 할 때, 마을발전기금이라니 피해지역보전금이니 하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돈’을 준다. 조곡리 발전소 사업자 측이 ‘돈’을 주겠다고 하는 이유, 조곡리와 횡성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곡리 주민들 그리고 횡성주민 모두 곰곰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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