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지상 중계] 환경전문가로부터 듣는 조곡리 발전소 사업의 문제점
이용희 기자 | 승인 2015.09.10|(88호)

지난 4일 조곡리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위원회 김보삼 위원은 사업허가과정과 업체 측이 밝힌 사업계획의 문제점, 예상되는 주민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다른 지자체의 발전소 건설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김 위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 피하려는 업체 측의 불법

김위원은 “10MW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교묘하게 9.9MW로 신청했다. 앞으로 발전기를 추가로 증설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이라고 했다.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빠져나가려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2. 우드칩이외의 다른 연료사용 가능성 높다

업체 측은 연료로 우드칩을 전량 수입해 사용한다고 하지만 연간 사용량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업체 측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위원은 “하루에 400톤가량의 원료(바이오우드칩)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양의 원료가 공급될 수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간 우드칩 사용량이 발전 1기당 8만 4톤인지 11만톤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차이가 나는 2만 6천톤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SRF(에스알에프)가 연료로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조곡리 발전소는 발전소이지만 소각시설에 가깝다. 이익을 목표로 하는 업체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소각열량이 높은 원료(SRF)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3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

발전소 운영 시 지켜야하는 대기오염 등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김 위원은 “오염물질이 나오니까 (법으로)정해놓은 것”이라며 특히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대기오염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1급 발암물질은 ‘전혀 의심할 여지없이 암이 발생’한다고 규정된 물질이다.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포함된 산성비는 농작물의 기공을 막아 잎이 마르고 낙과(落果)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냉각탑으로 인해 수증기(백연)가 많이 생겨 발생하는 산성안개도 문제다. 일조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 겨울에는 도로 결빙의 원인이 돼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다. 횡성댐이 가까운 조곡리는 안개도 많은 편인데 주민 ㄱ 씨는 “안개가 많았던 시기에 키우던 소 수십마리가 병들어 죽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발전소로 인한 산성안개까지 더해진다면 소를 어떻게 키우고 농사는 어떻게 짓느냐”며 걱정했다.

4. 연중 밤낮없는 소음발생

김 위원은 “발전소는 일년 365일 중 법으로 정해진 정기보수 기간인 30여일 정도를 제외하고 매일 24시간 연간 330일~340일이 가동되기 때문에 일년내내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를 만들기 위해 발전기의 터빈이 돌아갈 때 소음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온한 환경이어야 할 초등학교가 불과 60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양봉농가와 축산농가의 피해도 예상된다. 김위원은 “소음규제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피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고 방음벽 등 소음방지 시설을 추가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5. 지하수 고갈과 폐수처리 문제

“가격이 비싼 수돗물을 매일 1200톤 사용한다는데 이런 발전소 본 적이 없다. 수돗물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발전소들은 대부분 공업용수를 많이 쓰는데 없을 경우 지하수나 인근의 저수지, 하천수를 많이 사용한다.”며 발전소 인근의 지하수 고갈 등 물문제를 우려했다. 또 발전소의 소각연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배출되는 폐수 양이 다르고 배출될 폐수의 규모도 예측할 수 있는데 김 위원은 “조곡리는 매일 120톤의 폐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큰 발전소 처럼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횡성읍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야 한다.”며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지 인근 하천으로 폐수를 배출하는지 주민들이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6. 교통문제

소각연료나 타고난 재처리를 위한 대형 차량의 통행이 일년내내 끊이지 않는 것도 지적됐다. 업체 측이 밝힌 연간 연료사용량 8만4000톤을 기준으로 하면 매일 약 20톤 트럭 25대가 다니게 된다. 여기에 약품처리 등을 위한 물품차량까지 하면 통행량은 매일 약 30대정도 될 것으로 예측했다.

7. 눈속임 마을발전기금

업체 측이 먼저 1기를 건설하고 발전기를 3대까지 추가하겠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한편 지원금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하기 위한 속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업체 측이 발전소를 운영할 경우 매년 지원한다는 연간 2천만원의 기본지원금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한다. 기본지원금 액수는 업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의 원료에 따라 다르고 발전량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지원될 연간 기본지원금은 2천만원이 아니라 720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업체 측이 준다는 지원금은 “법에 따라” 주는 것인데 이 돈은 “업체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횡성주민)들이 내는 전기요금 중 일부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으로 주는 것”이라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또 지원금은 주민 개인에게 직접 줄 수 없고 마을로 지원된 지원금도 용도가 정해져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있다. 지원금을 주는 범위는 발전기를 기준으로 반경 5㎞범위의 마을이다보니 같은 마을인데도 피해범위 5㎞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김 위원은 “발전소로 분명히 피해는 보는데 피해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주민들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한다”고 전했다.

발전소가 건설되면 공사비 규모에 따라 특별지원금이 지원된다. 특별지원금은 5억3천5백만원(공사비의 1.5%)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지역 주민이 발전소를 유치했을 경우”다. 조곡리 발전소는 주민들이 유치한 발전소가 아니므로 특별지원금은 1%인 3억5700만원이다. 김 위원은 특별지원금 역시 업체가 내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여러분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전력생산량도 지나치게 과장되어있다고 지적했다. 9.9MW이므로 가동률을 100%로 본다고 해도 최대 7만2000MWh이어서 업체 측이 밝힌 7만6055MWh발전량은 지나치게 과장된 수치라는 것이다. 또 2만 2천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주장하지만 가구당 평균가족수를 2.76명(2010년 통계청기준)으로 할 때 2만412가구에 불과하다.

업체가 이렇게 발전량을 과장한 것은 발전량에 따라 기본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마치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 주민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 업체가 발전소를 하려는 이유

물론 업체에서 직접 돈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왜 업체 측은 많은 돈을 주민들에게 주면서까지 발전소를 운영하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주민들에게 돈을 더 주고도 이익이 남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사업은 전기요금과 발전단가의 차이가 크고 현금사업이어서 업체의 이익이 크다.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지을 때도 업체의 자금으로 짓지 않고 금융 등 투자자를 모집해 짓는 경우가 많다. 이ㅣ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투자자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곡리에 발전소를 짓겠다는 업체도 전체 사업비 357억원 중 300억원 이상이 투자증권 등 타인자본금이다.

이렇게 투자를 끌어 들일 수 있는 이유는 또 있다. 발전회사들에게 정부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인증서를 팔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남부발전 등과 같은 정부의 발전자회사들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들 회사는 공급자의무할당제도(RPS: 알피에스)를 적용받는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일정량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한전 자회사의 경우 지난해 과징금으로만 650여억원을 내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발전회사들은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수입한 우드펠릿 등을 혼소하여 할당량을 채우고 있는 실정인데 외국으로의 국부유출은 물론 발전열량이 떨어지는 우드펠릿을 사용해 발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원료사용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오염물질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공급인증서 (REC: 알이씨)라는 규제를 내놨다. REC인증서를 사면 앞서의 RPS(공급자의무할당)을 채운 것으로 인정된다. 과징금만 연간 수십억을 내는 발전회사입장에서는 REC인증서를 사는 것이 손쉽게 정부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REC인증서가 있으면 발전단가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규제를 이용해 발전회사들에게 REC인증서를 팔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조곡리에 바이오매스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경이다. <정리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