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는 기정예산보다 65억8백만원이 늘어나는 2회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의회는 “일부 사업은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았거나, 세부적인 집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를 성급하게 추경 예산에 계상”했다고 비판하면서도, “마치 예산안 통과 여부가 시책을 경정하는 양상으로 비춰지는 한편,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바, 이는 각종 민원이나 정책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군의회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에 대한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예산안에 문제가 있음에도 삭감 없이 통과시켜준 것에 대한 ‘면피성’ 주장이지만, 도리어 의회의 자신의 권한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초래하는 대목이다.
2회 추경을 통해 신규로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우천면의 ‘토지세트장’ 철거비 3억원, 병지방오토캠핑장의 조경수 이식사업 5천만원, 부군수 관사매입비 1억1800만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 3억원, 한옥학교 운영예산 4억39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사업 4억7500만원 등이다. 어르신일자리사업 1억5천여만원, 스포츠마케팅 1억1200만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억1500만, 청장년 일자리 보조사업 3440만원 등은 기정액보다 추가로 예산을 늘린 경우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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