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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례’ 문제많다더니 문구만 조금 고친 의회한옥학교 설치 조례 등 15개 조례 통과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10.13|(90호)
사진은 지난 9월 16일 서울 한옥센터 개소식에 초청인사로 참석한 한규호군수가 박원순서울시장과 담소하는 모습. 서울시와 횡성군은 서울시의 한옥정책에 필요한 자원과 공급을 협력하기로 했다.

제258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의 대부분은 이른바 ‘자금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들이다. 참전유공자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번영회 지원,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재향경우회 지원,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출향군민 지원 등 지원대상을 노골적으로 특정하는 조례들은 모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선거법 상의 금품제공 혐의를 피하면서도 자치단체장의 ‘선심’을 손쉽게 발휘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조례심사에서 이채로웠던 점은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심사보고서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장문(長文)으로 제출된 심사보고 내용은, △한옥학교의 매력 저하로 인한 운영난 예상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교통입지로 인한 자원화 가능성 부족 △서울시와의 업무 협력에 따른 실익 불확실 등의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적된 점들만 보면, 조례안을 통과시킬 근거를 찾기 힘든데도, 결과적으로 의회가 집행부의 뜻을 좇는 역할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초래한다.

한편, 횡성군의회 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은 7월 1일이 아닌 6월 10일에 시작된다. 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집행부의 정기인사와 맞물림에 따라, 집행부의 부실답변이 계속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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