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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설치 논란 지상공청회] 쟁점 (2) 운영비용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10.13|(90호)

횡성군, 단독운영 연간운영비3~5억원 추산
추진위, 답변 거부

 횡성에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 횡성군과 화장장추진위와의 입장차이는 설치비용은 물론 운영비용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횡성군은 운영비용의 득실을 놓고 보더라도 원주광역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화장장추진위는 “원주시에 차후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부담보다 더욱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화장장의 운영비는 시설규모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최소 2명의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5명의 인력은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횡성군은 연간 화장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인건비 포함)으로 약 3~5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제군(화장로2기), 연간 8억원 적자
최소인력운영, 격무로 인력보강 추세

참고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봤다. 지난 7월 개장한 강릉시립화장장은 화장로 4기를 운영하면서 8명의 인력을 채용했다. 화장로 2기를 운영해오다 화장장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올 연말부터 화장로 3기를 운영할 예정인 문경시는 해마다 2억여원의 운영비를 지출해왔다. 문경시 가족복지과에 따르면,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로는 연료비 1억원, 소모품과 시설운영비 5천만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한다. 새로 만들어질 화장장은 오염방지시설을 강화함에 따라 각종 처리비용이 증가해 약 2억5천만원 정도의 운영비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 운영인력으로는 그동안 2명의 전담인력이 기계운영부터 수골, 운구, 민원접수 등을 맡아 연중 휴일없이 근무를 해왔는데, 지나친 노동강도가 문제가 되어 왔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경시는 신설 화장장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제어실에 1명을 상주시키고, 접수 및 안내 담당 1명, 기계·수골·분골·운구 담당 2명, 청소 담당 1명 등 5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1인당 연봉 3천만원 정도의 인건비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

2008년부터 화장로 2기를 운영하고 있는 인제군 장묘센터는 공무원 2명을 포함해 6명의 인력이 화장장운영을 맡고 있다. 인제군 장묘센터에 따르면, 4명의 인건비는 연간 1억1천만원 수준이다. 인제장묘센터에서도 봉안·화장·분골·수골 업무를 담당하는 3인의 인력이 연중 363일 근무(추석, 설 1일씩 휴무)하고 있는데, 화장이 없는 날을 골라 돌아가며 쉰다고 한다. 인제의 화장장 역시 추석과 설에만 1일씩 휴무하고 있어 격무에 따른 인력보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건비 외의 운영비로는 연료비와 시설점검 유지비 등으로 연간 2억5천만원, 행정경비로 6~7천만원 정도가 지출되며 봉안당 등의 시설보수 및 증설비용으로 별도로 해마다 4억~6억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장묘센터 관계자는 “관내 이용객이 연간 200명 안팎이며, 관외에서 온 이용객을 포함해 올해 9월까지의 화장 건수는 470건”이라고 밝혔다. 인제군은 인구가 3만5천명 규모이며, 군민에겐 7만원, 관외 이용객에겐 70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장묘센터 관계자는 “연간 8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군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서 화장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최소 규모인 화장로 2기에 전담인력 2명을 두어 화장장을 운영할 경우, 연간 운영비용은 약 2억원에서 3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장운영비로 약 3~5억원을 추산하고 있는 횡성군은 원주광역화화장장에 참여할 경우 이같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기타 잡비는 원주시가 자체 부담하기 때문이다. 원주광역화장장에 참여할 경우 장비취득이나 대수선, 증개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시설투자비를 사용량에 따라 분담해야하지만 횡성에 화장장을 설립해 운영할 경우에도 정기적인 시설투자비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운영비 측면에서도 원주광역화장장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횡성군의 주장이다.

횡성화장장, 적자운영불가피
관외이용자 유치가 관건

반면 화장장추진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최소규모(2기)에 최소인력(2명)으로 운영할 경우 연간운영비는 횡성군이 추산하는 것보다 적은 약 2~3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화장장 이용객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와 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소 인력에 따른 열악한 근무조건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횡성의 화장율은 38.6%로 개장유골을 포함해 모두 236건. 군민들의 화장장 이용료를 현재와 같은 10만원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화장수입은 연간 25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반면 횡성군은 지난해 화장장려금으로 9526만원을 지출했다. 횡성군의 화장장려금은 횡성주민이 화장장이 있는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부담한 비용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횡성에 화장장이 설치되면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횡성군의 연간 1억여원의 화장장려금을 화장장 운영비에 사용한다해도 최소규모의 화장장을 운영하는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외 이용객의 유치가 불가피하다. 관외이용객에게 화장장이용비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과 성남, 용인에만 화장장이 있어 양평이나 남양주 등 횡성과 가까운 지자체의 화장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갈수록 고급화하는 장례문화추세에 맞춰 화장장 이용객이 선호하는 규모와 수준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용희기자,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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