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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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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횡성군수는 지난 12월 30일 원주시청에서 원창묵 원주시장과 화장시설 공동건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사진)
횡성군과 원주시, 여주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광역화장장 설립을 추진해왔던 원주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 횡성군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여주시 의회의 반대로 여주시의 참여는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인 사업비는 원주시와 횡성군의 인구수로 분담액을 정하기로 해, 총 254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원주시가 223억 원, 횡성군이 31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횡성군은 오는 1월 말까지 30%의 분담금 9억3천만원을, 6월 30일까지 2차 분담금 30%를 원주시에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40%의 분담금은 광역화장장 준공 후 지급하게 된다. 횡성군은 2015년 추경을 통해 1차 분담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12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원주시는 흥업면 사제3리 산171-1번지 일원(34천㎡)에 화장로 7기를 갖춘 화장시설과 10,000구 규모의 봉안당을 건립하게 되며, 2017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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