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에서 화장장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횡성에 화장장을 건설하든, 아니면 광역화장장 건설에 적극 참여하든, 횡성군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판단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횡성희망신문은 화장장에 관련된 쟁점들을 차례로 짚어가며 군민들에게 최대한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 첫 순서로, ‘화장장설치 및 운영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나’살펴봤다. 횡성군 집행부는 화장장 설치에 따른 비용이 “100억원”에 이를 것이라 보는 반면, ‘횡성군화장장유치추진위원회’는 “10억원”이면 된다는 매우 상반된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횡성희망신문 제87호2015. 8. 24.일자 참조)이에 횡성희망신문은 횡성군청과 화장장추진위원회 양측에 “100억원”과 “10억원”을 산출한 각각의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횡성군, 설계용역없다 추정액만 제시
횡성군은 횡성에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100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한 근거로 △화장로 2기, 사무실, 대기실, 빈소 등의 부대시설(약 360평=1,200㎡) 설치비용 약 35억원, △부지매입비(5,000㎡), 토목, 전기, 조경, 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 등 약 45억원, 그리고 인근지역주민 민원발생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을 제시했다. 주민들이 원해서 화장장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숙원사업비는 필요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더라도 8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횡성군은 ‘화장로, 부대시설, 부지매입비 등 항목별 산출근거’ 요청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장장추진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원재성 위원장은 “군과 의회의 주장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비용산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찾아다니세요”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약 10억원이면 된다고 주장했던 추진위 측의 추산은 약 2천평을 기준으로 할때 평당 50만원 꼴이다. 횡성군이 추산하는 비용은 (5,000㎡기준) 평당 약 530만원. 추진위 측의 주장과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횡성군청과 추진위원회 양측 모두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횡성희망신문은 전국 각지의 화장장에서 각종 입찰공고를 통해 제시한 금액들을 참고로 관련된 비용들을 들여다 봤다.
문경시, 화장로 2기 재건축비용 26억여원 산정
30년 된 노후 화장장의 재건축을 추진해 왔던 경북 문경시는 2013년 12월 10일자 입찰공고(문경시 공고 제2013–902호)에서, 화장로 2기가 들어가는 문경시 화장장 재건축공사의 추정금액으로 26억6356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새로운 부지에 화장장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화장장을 재건축하는 사업이고, 최첨단 화장설비 도입과 유족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확보가 주된 사업목적이었다.
앞서 전북 익산시는 2008년 4월 입찰공고(익산시공고 제2008–599호/600호/604호/605호)에서, ‘대지면적 4,253㎡, 연면적 675.4㎡(200평), 지하1층/지상1층’ 규모의 화장장 신축공사 예정금액으로 12억2421만원, 전기공사 1억4062만원, 통신공사 1946만원, 소방공사 916만원 등, 총 13억7595만원의 사업비를 제시한 바 있는데, 기존 2기였던 화장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5월 완공이후 익산시가 주차장 확충 등 추가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약 27억 1000만원이 사용됐다.
2013년 문경시의 화장장재건축 비용은 26억 7천여만원이었고, 2008년 안동시의 대지면적 4610㎡(1395평)에 시설면적 1603㎡(485평)의 화장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추정액은 28억 5천만원(설계, 감리비 별도)이었다. 국도비지원 등을 받은 부지매입비가 제외된 금액들이다.
화장로 2기를 갖추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지출한 순수 건립비용은 약 25억~30억원인 셈이다.
부지매입비여부도 변수
이 외에 횡성군은 부지매입비와 토목, 조경 등의 비용으로 약 45억원을 추산했는데 부지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횡성군의 추산액이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힘들다.
횡성군의 주장처럼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용역비용이 든다. 기본설계용역비용와 감리비도 추가된다. 2008년 용역입찰공고(춘천시공고 제2008-28호)를 낼 당시 춘천시는 ‘화장장 건축공사 기본설계, 도시계획시설변경,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저감방안’ 등의 과업을 맡겼는데 추정금액은 1억625만원이다. 건축기본설계에는 화장로, 분향실, 수골실 등의 화장시설과 화장폐기물처리시설, 사무실, 매점, 식당 등의 부대시설, 주차장 등에 대한 설계가 포함된다.
한편 부지매입비여부도 횡성군과 추진위 측의 비용추산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 중 하나다.
추진위 측은 학곡리에 위치한 장례식장에 인접한 횡성군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면 토지매입비가 없고 토목과 토공, 조경, 유족들을 위한 휴게편의시설, 주차장 정비 등에 약 4억원, 화장로 2기의 설비와 건축 약 6억원으로 가능하다며 전체 비용을 10억여원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곳은 현재 임야이어서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불가피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약 2천여평의 임야에 건축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목에만 통상 4억여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본다. 토목 공사 후 조경 등 기타 시설까지 갖추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어떤 수준의 화장시설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 비용추계가 사실상 어렵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화장장현대화 등 화장시설을 신증축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데 공사비는 ㎡당 150만원, 화장로는 기당 2억2천만원의 설비비를 기준 단가로 한다.(2013년 기준) 이를 토대로 화장로2기를 갖춘 연면적 360평(횡성군 추정) 화장시설의 최소건축비는 18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이는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본 건물’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화장시설로서의 제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이 추가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해도 횡성군이 화장장건립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추산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장로2기를 갖춘 화장장을 만들기 위해 10억원이면 된다는 추진위 측의 주장 역시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창조기자, 이용희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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