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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업무대행사들, 법규무시하고 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관련 항목 동의절차 밟아야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12.16|(94호)

아파트분양과 관련한 홍보활동 및 조합원가입을 권유하는 활동이 횡성 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같이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무시하며 진행되고 있어 문제다.

아파트분양이나 조합가입을 홍보하는 직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 적어가지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거나 해당절차를 알리는 일도 없이 마구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서, 개인정보처리(수집)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정보제공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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