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축분발전소 왜 반대하나]독성물질 수은 배출하는 화력발전소전 세계가 대책마련에 나서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01.13|(96호)
수은배출경로. 자료 환경부

강한 독성가진 수은...굴뚝 반경 20~30km까지 이동

대기 중 체류시간 6개월~2년까지
토양, 하천, 강...생태계 전체에 영향

축분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다른 발전소보다 환경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분발전소의 연료 때문이다. 축분발전소의 연료인 축분연료의 품질기준은 재생에너지 발전연료 중에서 중금속 허용함량이 가장 높다. 축분과 축사깔개로 사용한 톱밥을 함께 건조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횡성희망신문 2015년 11월 23일자 참조>

특히 축분연료의 수은 허용기준은 1.20이하로 폐고무나 페타이어, 페플라스틱 연료의 수은 허용치( 1.0이하)보다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은은 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 각종 폐기물소각로, 시멘트제조과정에서 많이 배출된다.

화력발전소들은 저감장치가 있지만 말 그대로 저감장치일 뿐이지 수은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강한 독성을 가진 수은의 이동성과 잔류성, 높은 인체오염도다.

대기로 배출된 수은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6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 상당히 길고 형태도 다양하다. 비수용성 수은의 경우, 토양이나 수중미생물에 침적돼 독성이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 수용성 수은의 경우는 비가 올 경우 발전소 주변에 가라앉아 쌓이게 된다. 토양은 물론 강이나 바다 등 물에도 유입돼 어패류 체내에 쌓이게 되고 이런 어패류를 섭취한 사람 역시 몸속에 수은이 축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옥동리에 축분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이 발전소 건설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5년 12월 21일 다녀온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이 선진지 견학에는 동서발전직원,과 횡성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담당이 동행했다. 사진 옥동리 주민제공

수은은 호흡이나 음식물섭취 등을 통해 사람 몸에 들어올 경우 뇌에 축적되기 쉽고 주로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등 신경계에 영향을 주며, 이외 폐부종, 간질성 폐렴, 구토,가슴통증, 호흡곤란, 신장기능저하, 알레르기반응, 구강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태아에게 치명적이라고 한다.

이처럼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는 수은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전 세계가 만든 협약이 ‘미나마타협약’이다.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 배출,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유엔협약의 이름이 ‘미나마타협약’인 것도 1956년 일본 미나마타 시에서 발생한 수은중독에서 유래했다. 당시 미나마타 시 주민 상당수가 수은에 중독된 조개류와 어류를 먹고 수은에 집단 중독돼 사망자가 발생하고 생존자들은 아직까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미나마타협약에 가입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발전소 등 수은 배출원 주변 지역 주민이나 작업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2015년 11월 광주 남영전구에서 수은중독사고가 발생했을 때,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수은이 환경으로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다시 퍼지면서 생태계,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라며 수은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수은은 가스상태로 공기 중에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다. 수은의 이동확산을 모형모사한 연구에 따르면, 인천 및 충청남도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굴뚝을 통해 배출된 수은이 배출원(굴뚝)을 중심으로 20~30km까지 이동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대규모 발전소 등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수도권의 대기질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축분발전소가 건설될 옥동리는 횡성군의 상수원인 횡성댐이 3~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옥동리에서 횡성댐으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이 없다해도 축분발전소를 통해 대기 중에 배출된 수은이 발전소 주변은 물론 인근 하천과 저수지, 횡성댐에 유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법률상 발전소의 피해범위는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이지만 실제 피해범위는 훨씬 광범위할 수 있는 것이다.

저감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수은의 독성과 대기 중에 상당히 오랜 시간 남아있는 성질, 수십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이동성, 발전소가 24시간 연중 가동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축분발전소를 축분문제의 친환경적인 해결책으로 볼 것인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