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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리 양계장신축 불허는 적법하다"춘천지원, 행정소송 제기한 최씨 주장 기각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02.03|(98호)

횡성군, 개발과 환경보전, 경관,주민 삶의 질 조화되도록 노력한다 밝혀

 춘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월 27일 반곡리에 양계장을 신축하려는 최아무개씨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은 횡성군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4년 12월 반곡리 사래울저수지 인근에 양계장을 신축해 운영하기 위해 횡성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횡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횡성군은 군개발행위분과위원회 심의와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을 거쳐 ‘도로폭이 협소해 차량교행 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인근에 대규모 양계장과 야생오리 서식지인 저수지가 존재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등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15년 4월 최씨의 양계장 신축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입도로 대부분이 폭 3m에 불과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신청지가 사래울저수지와 150m 거리상에 있어 조류인플루엔자발생시 대규모 방역과 살처분, 매몰이 불가피하며 △반경 1km이내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주변 지형, 계사 규모 등에 비추어 주거지역에 영향 및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원고의 악취 등 저감대책으로 주변 환경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행정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 경우 그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 횡성군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발행위허가는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고,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향후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는 목적사업의 종류,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주변 기반시설, 환경오염, 경관, 주변지역 위해 여부, 토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양계장 신축에 대해 반곡리 주민들은 물론 인근 마을주민들은 주변환경훼손과 생활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횡성군에 탄원을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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