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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횡성농협 파행운영 넉달째대법원 판결연기 핑계로 상임이사제 도입미뤄
이용희 기자 | 승인 2012.09.24|(0호)
 지난 5월 23일 치루어진 동횡성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김태원 출마자가 옥중 당선되면서  동횡성농협의 파행운영이 넉달 째 계속되고 있다. 조합장 선출과 동시에 진행되었어야 할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행체제를 이유로 동횡성농협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를 선출할 어떤 시도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농협법 45조, 46조에 의하면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농축협 중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이전 결산보고서 상 자산총액이 1500억 이상 2500억원 미만인 농축협은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2011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650억이 넘은 동횡성농협의 경우 조합장 선거이후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절차를 당연히 밟았어야 했다. 

 동횡성농협에서 현재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수석이사라는 직위는 농협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것이고 조합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의 이사 모두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조합장의 대법원 판결이 미루어지면서 수석이사를 포함한 이사들과 농협업무를 분담해온 전무 모두 대행체제라는 이유로 상임이사 선출을 미룬 채 김 조합장의 판결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다. 다른 지역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올해 2월 22일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오는 10월 21일이면 형량이 끝나게 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사태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횡성농협 이사회의 이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그동안 이사회가 얼마나 유명무실한 존재였나를 확인하게 할 뿐이다. 이사회는 농협 조합장의 업무를 감독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정상적인 조합운영을 위한 직무대행의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김 조합장의 향후 거취가 불투명한 만큼 전문성을 갖춘 상임이사에 의한 책임경영이 더욱 필요한 지금은 동횡성농협 이사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상임이사는 비전문가인 조합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기 위해 2009년 4월 도입되었다. 전문성강화라는 도입취지에 따라 상임이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농(축)협, 중앙회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사람,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일반 유통회사 포함)로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농·축산업(농·축산물유통업 포함) 또는 금융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농협의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상임이사는 지역농협 정관례 제 52조에 따라 신용사업, 경제사업, 보험사업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아 농협을 경영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이사회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다보니 경영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상임이사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선출되면 조합장과 같은 신분으로 농협경영을 담당했던 전무직위는 없어지게 된다. 

  상임이사제가 만능은 아니다.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조합장의 전횡에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기도 하고 퇴직을 전후한 농협 고위임원이나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을 위한 자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상임이사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횡성농협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 김 조합장의 업무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농협법 상 반드시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임이사 선출이 미루어지면서 동횡성농협의 파행운영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조합원의 불만과 비판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횡성농협이 대행체제를 이유로 상임이사의 선출을 언제까지 미룰 것인지 또 상임이사제도가 갖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성 강화와 책임경영제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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