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른바 ‘가짜횡성한우’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다시 내려졌다. 1심 무죄→2심 유죄→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 8월 11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당일 도축된 25마리에 대해서만 유죄(원산지표시 위반)”를 인정하고 당시 동횡성농협 조합장 및 관계자들에게 1~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09년 당시 검찰은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한우를 도축해 ‘횡성한우’라고 원산지를 표시, 유통·판매한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이라며 당시 동횡성농협 조합장 등을 기소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횡성한우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와 기준을 이끌어냈다.
사건 당시(2009년 2월)까지만 해도 농산물품질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농축산물에 관한 ‘원산지판정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2011년 5월 26일 시행된 농림부 고시를 통해, “도축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해당 시군구의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이 만들어지게 됐다.
횡성군은 ‘횡성한우’의 명성과 품질을 지키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해 횡성만의 기준을 만들어냈다. 2009년 10월 공포된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는 ‘횡성한우’를 “횡성에서 출생신고를 마치고 군수가 선정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로 횡성에서 관리, 사육되는 한우”라고 규정했다. 법적 기준보다 횡성군기준이 훨씬 더 엄격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횡성한우’에 대한 기준은 횡성에서나 사회적으로 명확해졌지만 ‘횡성’이라는 지명사용에 따른 불씨는 ‘횡성한우’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라는 의견도 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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