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만회 횡성희망신문 대표 |
최근 공무원법이 개정됐지만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이 있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실천이 없는 한 있으나 마나다.
“협약도 계약이다.” 최근 개장한 베이스볼파크의 위탁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횡성군세무회계과는 이렇게 주장했다. 횡성희망신문이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그제서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계약 체결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규정, 해석사례,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 대한 감사원지적사례 등에도 불구하고 세무화계과는 개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까지도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약이 계약이라며 정식 계약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더 황당한 것은 베이스볼파크 개장을 기념해 전국의 유소년 야구단 선수와 학부모 등 1천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대회까지 개최하면서도 마땅히 들어야할 안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뒤늦게 바로잡히긴 했지만 명백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부서간 떠넘기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 비해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 상당수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각종 민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비리부태의 감소 이면에는 마땅히 해야 할 자신들의 업무를 하지 않고, 괜한 일을 벌여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복지부동이 있다고 본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나 도덕성, 청렴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공직자들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이 공직사회의 적폐로 거론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땅에 납작 엎드려 눈만 굴린다는 ‘복지안동’, 낙지처럼 뻘 속에 숨는다는 ‘낙지부동’이란 말까지 나왔겠는가. 최근엔 ‘공직사회의 좀비’라는 말까지 나왔다. ‘철밥통’ ‘신마저 탐내는 직장’ ‘영원한 갑’ 등 은 너무 많이 들어 새롭지 않다. 이들은 관료적 조직 안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높이 치고 부서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한 일들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룬다. 이렇게 터득한 책임 회피와 처세술은 무난한 공직생활의 필수조건이 되버렸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업무시달조차 먹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차피 4년만 잘 버티면 되는데 괜히 나서서 ‘누구의 사람’으로 찍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이런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사람은 지자체장이지만 그 자신조차 개인적인 인연과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구분하지 못하니 누굴 나무라기도 민망한 처지다. 베이스볼파크의 계약절차와 개장식 행사 준비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무시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행정 처리를 하고 ‘여기까지가 우리 부서 업무’라면서 주민들이나 파크 이용자들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배경에는 위아래 할 것 없이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외면해온 그간의 행태가 자리하고 있다.
물론 횡성군 공무원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과다한 업무량에도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성실한 공무원도 많다. 새로운 정책과 개선책을 고민하며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도 있다. 이런 이유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이런 지적을 받으면 힘이 빠진다”는 어느 공무원의 하소연처럼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지 못하는 것은 구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내 맘대로’의 갑질 행정은 그 피해가 곧바로 지역민들에게 돌아가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 최근 정부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소극행정으로 민생에 피해를 주는 공무원들을 최고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을 통해 퇴출시킬 수 있게 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풍토와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이 있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실천이 없는 한 있으나 마나다. 결국 횡성군 공직사회에 양심과 헌신성을 호소해야 하는 지역민들은 아직도 ‘을’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