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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동해안(신한울)~신가평 간 송전선로 반대 결의안 의결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02.21|(123호)

주민 생존권, 재산권,환경권 보장돼야
원전중심 에너지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

 

강원도의회는 15일 제 2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기엽 의원과 함종국의원이 공동발의한 동해안(신한울)~신가평 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결의문을 의결했다.

동해안(신한울)~신가평 간 송전선로는 강원도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중단되었으나 한국전력공사가 재추진을 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동부구간(삼척, 태백, 영월, 정선, 평창)과 서부구간(홍천, 횡성, 원주)이 송전선로 입지 후보지에 포함된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는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선로 5,064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전이 설치·관리하는 송전선로는 1,632km에 이르지만 지중화율은 0.98% 수준에 불과하다. 강원도내 철탑 4873기는 전국 3위의 수준으로 공사 중인 송전탑이 30기, 공사예정도 98기에 이른다. 도내에 건설예정인 화력발전소(북평화력, 삼척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삼척화력)와 열병합(춘천집단에너지, 원주화훼단지) 규모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의회는 송전선로 추가 건설은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전기의 생산과 이동에 따른 내륙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후손들에게 막대한 처리비용의 부담을 안기며 독성강한 폐기물을 영구히 남겨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송전선로 입지반대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생존권 제약과 고통을 감내해 온 강원도민의 삶을 보호하고, 헌법상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주장”이라며 ▲정부는 각종 중첩된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원도 156만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송전탑 건설 관련 법률인 「전원개발촉진법」의 즉각적인 개정▲원전중심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 ▲ 초고압 송전선로사업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이 마련 될 때 까지 부지선정 등 모든 절차의 즉각 중단▲지역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촉구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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