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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동안 ‘보조금 위반 몰랐다’는 횡성군센터건립비 2억5천 부당지원, 사후관리도 부실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03.18|(124호)

지원단체, 2차례 담보대출...교부조건 ‘몰랐다’주장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횡성군이 2억5천만원의 건축비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해 건축된 건물. 사용목적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부조건을 위반하고 담보제공을 추가해 횡성군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횡성군이 보조금 지원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비 2억5천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은 물론 이후 지원금으로 신축된 건물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등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횡성희망신문 취재결과 횡성군이 지난 2011년 (사)횡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대표 한영미, 이하 센터)에게 지원한 센터건립비 2억5천만원은 지원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부당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5기 횡성군은 센터건축비로 2억5천만원을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진행 단계별로 지원했는데 해당부지는 횡성의 모 금고에 2010년 12월 29일부터 30년간 토지는 물론 지상권까지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였다.

민간자본 보조금은 민간의 자본 형성 및 경제 개발 등을 위해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민간이 일정 비율의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등 조건을 갖추면 무상지원하는 만큼 지원대상이 적절한 지, 지원조건에 맞는지 평가하고, 보조금으로 형성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매, 양도하지 못하도록 지방재정법과 보조금법, 횡성군보조금조례에 따라 제한하고 관리해야 한다.

횡성군은 2011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자산은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교부조건을 내걸었다. 이미 지상권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횡성군 농정과는 센터토지와 건물 모두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횡성희망신문의 확인요청을 받고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2억5천만원을 지원하던 2011년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 개정된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2015년 폐지)”에 따르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과 부담금액 및 방법”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센터가 해당 토지를 구입하던 2010년 11월 당시에는 택지개발만 되어있어 건물은 없는 상태였지만 토지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센터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당시 횡성군이 담보제공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라면 횡성군이 해당부지의 토지와 지상권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건물신축을 위해 2억5천만원을 지원한 횡성군은 센터가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2014년 3900만원을 추가대출받은 사실도, 이후 2016년 금융권에 대출받은 총1억4300만원의 채무를 센터 대표의 개인 채무로 전환한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보조금으로 형성된 자산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횡성군은 “보조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8일 센터에게 4월말까지 지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횡성군은 지상권이 해제되면 센터와 공동등기를 할 계획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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