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그런 조례 있었나? ”문제터지면 오리발보조금 내역공개해야...타 지자체는 지급날짜까지 공개도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04.13|(126호)
횡성군청 전경

생색내기 선심지원으로 끝...보조금관리 손놓은 횡성군
농정과, 지원결정 ․사후관리 부적절...조례위반은 징계사유
감사계, 보조금관리방안 고민 중...법과 조례에 이미 다 있어

횡성군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신청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한다. 2015년 3월 폐지된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내용이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 만들어진 ‘횡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도 같은 내용(제14조)이 있고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모두 보조금의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횡성군 농업지원과 송석구 과장은 폐지된 조례는 물론 현재 시행중인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이같은 내용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보조금을 신청하는 주민에게 부채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냐“고도 했다. 이같은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진 것은 ‘보조금신청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책정’하고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지방재정법 제32조)하기 위해서다. 횡성군이 상위법령에 근거해 조례를 만들어놓고는 정작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경우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횡성군은 2011년 횡성여성농업인센터(이하 센터)에 신축자금으로 보조금 2억 5천만원을 지원하면서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신축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 채무자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등 보조금법 위반이 반복되었지만 “전혀 몰랐다”고 했다.(횡성희망신문 2017년 3월 13일자 참조)

횡성군은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26조를 위반한 센터에 대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대신 “대출금 잔액을 갚은 후 횡성군과 공동등기”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횡성군 감사계 역시 “보조금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기다려 달라”고만 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반은 공무원 징계사유다.(지방공무원법 제69조) 사실상 덮고 가자는 모양새다.

그러나 보조금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은 이미 상위법령에 근거해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횡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제27조)”해야 한다. 또 “(군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제27조)”해야 한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횡성군은 홈페이지에 보조금지원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각 해당부서별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구분해 각 보조금마다 수백개에 이르는 지원현황을 내역과 목적, 보조사업자, 금액, 보조금 지급일자까지 공개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아주 많이 다르다.

보조금 특히 민간자본보조금은 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의 재산형성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지원된다. 따라서 주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지원부터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조치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강화되고 조례를 만들어도 횡성군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