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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포시․용인시 문화재단 인건비참조했다”군의회 “지자체 규모다른데, 참조대상 적절한가"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03.28|(125호)

23일 조례가 통과돼 횡성군은 향후 가시화될 재단사무국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재단은 올해 말 완공예정인 작은 영화관과 그동안 시설사업소가 운영관리해온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재단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사회외에 5급 상당 국장 1명, 팀장 2명, 팀원 5명으로 사무국이 구성될 예정이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횡성군이 부담한다. 횡성군은 매년 운영비를 전년대비 3% 상승 적용할 계획인데 문화관련 업무를 해온 횡성군 관련부서 공무원을 파견하고 시설사업소의 기계,음향 관리직을 활용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 추가 인건비 부담은 4명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김은숙 부의장은 “114억의 자체예산에 30명 직원이 일하는 춘천문화재단도 직원 2명에 5천만원으로 출발했다. 출발부터 인건비 부담을 안고 시작해야 하는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횡성군이 재단의 사무국 구성을 참조한 지자체는 군포시와 용인시. 두 곳의 문화재단 인건비를 참조해 적절한 인건비를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창수의원은 시 지역으로 재정자립도가 50%높은 용인과 군포시 문화재단 인건비를 참조해 결정한 것을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경기도 군포시 재정자립도는 44.19% 용인시는 58.92%로 횡성군의 재정자립도 20.18%의 두배가 넘는다.

우려되는 문제점을 쏟아냈던 횡성군의회는 그럼에도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를 승인했다. 횡성군의회는 조례를 승인하며 “문화재단의 설립에 따른 행정적 협의 절차와 재단 설립 과정의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재단의 이사 및 임원 등의 구성에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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