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환수해 돌려주겠다...대상가구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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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천면의 조규담씨가 2014년 급수공사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현장 사진.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1.7미터인 계량기까지 토사거리를 3미터로 적용해 공사비를 청구했다. 조 씨의 민원제기로 횡성군이 계량기와 보호통 설치 인건비를 잘못 적용한 것도 드러났다. |
횡성군이 지난 2014년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개별 가구당 6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수공사비를 산정하면서 2013년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횡성군이 잘못 적용한 단가는 계량기 및 보호통 설치에 따른 인건비. 계량기 및 보호통은 급수공사에 따른 필수적인 설비인 만큼 2014년 급수공사를 한 주민들은 모두 급수공사비를 6만원 더 낸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우천면의 조규담씨가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와 감사계를 상대로 지난해부터 7개월째 급수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민원을 제기한 조규담씨의 2014년 급수공사비는 단가만 잘못 적용된 게 아니다. 조 씨의 경우 도로에서 계량기까지 토사관 부설거리는 3미터(공사비 78,000원), 시멘트포장도로 복구구간은 1.5미터(공사비18만원)로 공사비가 청구됐다. 그러나 실제 토사관 부설거리는 1.7미터. 거리가 달라지면 공사비도 당연히 달라진다. 조 씨가 횡성군 전자민원에 첨부한 현장 사진은 누가 봐도 3미터와는 거리가 먼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을 거쳐 준공검사를 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공사비다.
횡성희망신문 기자가 확인한 결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조규담씨 급수공사 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으로는 토사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공사업체가 공사증빙자료로 찍었기 때문인데 주변 상황이 나오도록 찍어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공사업체만을 탓할 수도 없다. 현장확인 없이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급수공사비는 현장확인을 통해 납부한 공사 금액대로 공사되었는지 확인하고 최종 공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있다. 현장확인없이 공사업체의 증빙자료에만 의존할 경우 공사업체가 자신이 한 공사를 자신이 준공검사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급수공사비를 결정하는 정액단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이익이 혹은 공사업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 부실한 준공검사까지 더해진다면 군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할 수 없다.
횡성군은 3월 31일까지 자체 감사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조치와 더불어 신분상의 조치는 물론 관련 직원 교육 등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방공무원법 48조와 69조에 따르면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징계사유가 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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