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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제모델 협동조합<칼럼:동서남북>
조만회 | 승인 2012.12.14|(0호)

 

 

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조합원위에 군림하는 이름뿐인 협동조합이 아닌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얼마 전 필자는 원주에서 근 30여년 만에 대학 동창을 만났다. 그 친구는 일자리 창출과  도농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주의 여러 협동조합을 견학하기 위해 일행을 이끌고 왔다. 이처럼 올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협동조합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횡성에서는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가시적인 움직임은 물론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무척 아쉽다. 

 요즘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18대 대선에 나선 모든 후보들이 저마다 경제민주화의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만 봐도 경제민주화의 실현이 우리 사회의 절박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일반적으로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의미한다.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강자들의 부의 집중을 막고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등 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의 구체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상생과 풀뿌리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의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협동조합은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기 보다는 국가 정책 시행의 수단으로 만들어져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협과 축협은 실질적으로 소수 경영진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비민주적 조직으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조합원의 삶으로부터 멀어진 기존의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 실현의 대안으로 한계가 있다.

 이윤추구와 1주 1표의 의사 결정권을 갖는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의 공동소유를 바탕으로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민주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생산, 유통, 소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협동조합의 의미와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 민주적 결정권을 갖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의 출발로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조만회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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