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도로 100m이내,10호이상 주거지100m제한...기존 건축물, 국공유지는 제외
앞으로 왕복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도 역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청사와 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시설, 농업용창고, 공장․축사 등 기존의 건축물이나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횡성군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민원발생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횡성군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26일 발령했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0년 3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횡성군개발행위허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게 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횡성군의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민원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이격거리를 제한하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자 올해 3월 태양광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예외조항으로 지자체에서 이격거리기준을 설정 운영할 경우에도 이격거리가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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