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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축협 본점 전경. 횡성축협은 본점 건물 1층 마트에 대기업프랜차이즈빵집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
횡성축협 특정업소 거론 " 주차불편해 군민 전체 편의도 고려했다” 주장
횡성축협이 본점 마트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직영점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축협은 마트에 입점해 운영되던 개인빵집이 문을 닫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인 ‘파리바게뜨’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축협은 1억8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제빵기술자는 본사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횡성축협 채수형전무는 “고객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빵을 사러 다른 곳을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마트 안에 있으니 빵집도 조합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채 전무는 “일반 빵집이 하다 안되니까 프랜차이즈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직영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본사에 60%수수료내고 축협에 2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내면서 빵집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채전무의 설명처럼 프랜차이즈빵집을 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등 상당한 금액의 초기비용이 들뿐 아니라 본사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축협에 내야하는 입점수수료와 전기료, 제빵사와 판매원 인건비도 감당해야 한다. 많은 프랜차이즈빵집이 가족노동으로 운영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축협의 자본과 직원을 활용할 수 있고 입점수수료 부담이 없어 축협으로서는 프랜차이즈빵집을 운영하는 부담이 크지 않다. 본사에서 지원받은 제빵사가 알아서 빵을 만들면 팔기만 하면 되는 구조다. 어디까지나 외형상 그렇다는 이야기다.
본사에서 지원받는 제빵사 인건비를 포함해 본사에 대한 수수료는 축협이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건물소유주여서 임대료 부담이 없다지만 입점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입점수수료 이른바 기회비용을 포기한 것, 빵집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까지 고려하면 축협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채 전무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줘야 한다. 횡성읍내에 파리바게뜨가 있지만 주차하기 불편해 넓은 공간에 빵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 특정 상인의 입장보다는 전체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협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을 덜기 위한 구색맞추기와 함께 전체 군민의 편의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결정이라는 황당한 주장이다.
하지만 횡성군민 전체가 주차가 불편한 특정 빵집만을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일부 군민의 불만을 “전체 군민 불편”으로 왜곡하면서까지 축협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빵집은 대표적인 골목상권보호업종. 정부는 수년전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걸어서 500미터 내에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빵집을 규제하고 있다.
축협마트 인근에는 개인빵집도 있는데 개인빵집에서 축협앞 도로까지는 약 470미터. 축협주차장을 지나 마트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약 530미터여서 규제기준인 500미터를 벗어난다. 축협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골목상권진입을 규제하는 이유는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에 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농축협의 경제사업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다. 거리제한 규정을 벗어난 것이 사실이라 해도 횡성축협이 프랜차이즈빵집을 통해 손쉽게 이익을 얻으려 하기 보다는 쌀소비감소와 수매가하락으로 고통받는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하고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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