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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없는 횡성...농축협 갑질 키운다농협중앙회 “반대하는 상인회,시민단체도 없다”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06.14|(130호)
횡성지역 상공인들이나 시민단체의 반대목소리가 없다며 횡성축협이 강행한 마트내 빵집. 사진은 인테리어중인 모습

“금지할 규정도 없고 금지할 사안이 아니다”

농협중앙회는 횡성축협이 대기업프랜차이즈빵집을 직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횡성축협에 확인한 결과 △대기업빵집거리제한에 위반되지 않고 기존 파리바게뜨 점포와도 거리가 멀어 기존 점주에게 영업손실이 없다고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판단했고 △횡성의 시민단체나 상인회 등의 반대가 없으며 △빵집은 경제사업인 마트운영의 일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나로마트 종합컨설팅을 강화한다는 올해의 핵심과제도 신규출점이나 증축,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횡성축협의 프랜차이즈 빵집 직영은 컨설팅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마트활성화를 위해서라지만 횡성축협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초기비용만 1억8천여만원. 일년동안 1000원짜리 빵 18만개를 팔아야 하는 금액이다. 본사에 지불할 수수료와 용역업체가 파견한 제빵사 인건비, 전기료 등 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단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횡성축협의 손익분기점은 2년”이라고 한다. 인구구성과 소득구조 등을 고려할 때 신규수요의 규모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결국 횡성축협이 2년만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면 그만큼 횡성지역의 다른 빵집이나 떡, 식당과 같은 경쟁업소에서 올릴 수 있는 영업수익을 횡성축협이 가져간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횡성의 몇몇 빵집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파괴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규제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는 이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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