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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청 전경 |
대회 운영상의 작은 미숙함은 어느 대회에서나 발생하는 것이지만 경기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곳이 경기장소로 결정되고 선수들의 경기장 변경요구를 무시하고 경기가 강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임광식 시설사업소장은 “횡성군은 개최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장애인의 자주권, 행복추구권, 생활권, 평등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한다. 따라서 “싫으면 말고”라며 터무니없는 장소를 내놓은 웰리힐리의 태도와 결정이 장애인 차별은 아닌지 점검하고 이를 시정하기위해 횡성군이 적극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지자체의 의무이며 개최지가 할 일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차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개인의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상업시설이용에서 배제하는 것,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행위다. 형식적으로는 차별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간접차별도 장애인차별이다. 장애인선수들을 위해 경기장을 제공했지만 사실상 장애인선수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힘든 구조라면 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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