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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숙의원 |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전수 조사 후 의회에 결과보고 요구
2017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는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야했다. 김영숙의원이 보조사업으로 준공된 후 기관,단체 ,주민이 운영하는 건축물현황을 한창수의원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민간자본성보조금현황 및 관리실태를 각각 해당되는 모든 부서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횡성군의회가 이같은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민간자본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횡성희망신문 보도(2017년 3월 1면 참조)를 통해 보조금으로 건축된 건물을 횡성군의 승인없이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는 일이 적잖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다.
김영숙의원은 21일 농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역사업으로 건축된 건물 등 민간자본보조금 관리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농업지원과 송석구 과장은 “공근면 공동한우축사의 경우 한우하던 사람이 법인에 들어가서 (제3자 임대문제가)해결됐고 김치가공공장 역시 공장을 담보로 3억6천만원을 임의로 대출받았으나 지금은 해결됐다. 삼배리 농산물가공시설 역시 대표가 그동안 아파서 등기가 지연된 것으로 오늘(21일)등기신청했다. ”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2009년 향토산업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더덕영농조합법인, 2011년 횡성군과 마시회의 지원을 받은 여성농업인센터 모두 횡성군의 승인없이 임의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런 사실도 몰랐나?” 물었고 송과장은 “모두 몰랐다. (횡성군의)승인 안받고 몰래한거다. 보조금을 교부할 때 승인없이 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송과장은 김 의원이 국비,군비가 지원된 시설이 미등기 상태인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행정불찰”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행정조치해서 원상복구됐으면 끝난 거다. (앞으로)못하도록 장치했다”며 “보조금 회수나 과태료부과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것을 자기 재산처럼 재산권을 행사한다”며 사후관리 대책을 물었다. 송과장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전교육을 한다. 다 사전교육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복지지원과와 안전건설과는 보조금이 지원된 건축물 중 임의로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4건이 확인됐다. 김영숙의원은 “확인결과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시중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집행부가 횡성군 전 부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주요재산에 대해 세부조사를 실시해 의회에 결과를 제출해 줄 것” 을 요구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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