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관련 조례․위원회 ...횡성군"만들라니 만들었을 뿐"
횡성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전통시장상권을 보호하고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도 있고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도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횡성축협의 빵집진출을 규제하고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데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횡성군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와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지난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상생조례)”를 만들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통해 “횡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위해서다. 조례에 따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구성됐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에 나서게 된다. 상생조례에 따르면 횡성군수는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서로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지만 횡성군의 상생발전 추진계획은 없다. 기업유치과는 ”강원도의 상생발전 추진계획이 곧 횡성군의 계획이어서 따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횡성군은 횡성군내에 조례가 적용될 대규모점포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생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은 3천㎡. 횡성에는 한 곳도 없다. 횡성읍내 롯데수퍼가 준대규모점포에 유일하게 해당된다. 사실상 문제는 농축협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지만 모두 상생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2011년 구성된 협의회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다. 협의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상위법령이 전통시장 경계 500m에서 1㎞로 바뀌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7년간 단 2차례의 형식적인 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횡성농협의 방앗간과 주유소 진출에 이어 횡성축협이 골목상권의 대표적인 업종인 빵집을 직영하며 논란이 되고 있지만 횡성군은 규제할 방법도 분쟁을 조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횡성축협은 비영리법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비영리법인의 판매사업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근 도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 42조) 결국 지역상권의 보호와 육성, 지역상생발전은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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