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00만원초과분 관행으로 지원...지방재정법․급수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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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상수관로 공사현장. 자료사진 |
횡성군의 급수공사비가 정액제로 변경된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관행으로 지원해오던 급수공사비 지원금의 문제를 바로잡아 급수공사비 차이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수도행정의 효율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횡성군의 급수공사비는 실액제 즉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다. 신청가구와 송수관로와의 거리, 도로 복구비용 등에 따라 급수공사비의 많고 적음이 좌우된다.
정액제는 실공사비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고정된 금액으로 급수공사비를 결정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액제가 시행되면 급수관 연결거리와 관계없이 구경에 따라 공사비가 균등하게 적용돼 농촌군인 횡성은 신청가구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횡성군은 최근 구경별 정액금액 산정을 위한 외부용역 발주에 들어갔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액금액을 확정해 9월부터 정액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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