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요구많다 핑계...근거 마련은 행정이 할 일
횡성군이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 개별가구가 부담해야 할 급수공사비를 편법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횡성희망신문이 급수공사비와 관련한 우천면 조규담씨의 민원이 1년여가 넘도록 끝나지 않는 이유를 취재하면서 확인됐다.
횡성군은 그동안 신청가구의 급수공사비가 1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 전액을 횡성군 예산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개별가구의 급수공사비에 대한 횡성군의 예산지원은 지방재정법과 횡성군급수조례를 위반한 불법지원이다. 횡성군급수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급수공사에 필요한 모든 공사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고 지방재정법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횡성군은 개별가구가 부담해야할 초과공사비를 상수관로확장, 외선공사 등의 명목으로 공사업체에게 직접 지출해왔다고 한다. 필요한 예산은 마을단위상수관로확장공사 사업비, 급수공사비를 이용했다. 개별 가구가 부담해야할 공사비를 횡성군의 공사비로 편입시켜 편법지원한 것이다. 상수관로가 확장되면서 급수공사 신청이 늘어나자 2016년부터는 상수도특별회계에 ‘급수취약지역상수도공급사업비’를 추가했다.
이같은 편법지원은 2010년 구제역이 발생하자 매몰지 반경 500미터 이내 가구의 급수공사비를 국비로 지원하면서 이외의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행처럼 적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횡성군은 “ (매몰지 반경 500미터)넘는 급수가구들이 공사비부담을 똑같이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횡성군은 “민원사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지원의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다. 국비가 지원된 급수공사가 끝난 2012년 횡성군은 횡성군의회 답변에서 “좀 멀은 데는 100만원선까지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돈은 저희들이 부담하고…”라며 금액을 기준으로 급수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00만원이 기준이 된 이유와 예산지원의 적용범위 등 적용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조규담 씨가 급수공사를 했던 당시 상수도업무를 담당한 김석희계장은 “(급수공사비 지원금액과 대상가구 결정은)실무자가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했다.
횡성군이 법령과 조례근거도 없이 수년동안 개별가구가 부담해야 할 급수공사비를 지원해온 것도 황당한데 그마저도 명확한 기준없이 “실무자의 판단”에 의존했다는 이야기다. 집행부를 감시해야할 군의회 역시 상수도보급확대와 주민들의 급수공사비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급수조례정비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급수공사비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이어지는 이유를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횡성군이 급수공사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급수공사비를 둘러싼 불신을 예방하기 위해 정액제를 도입하기로 한 배경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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