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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 열려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09.14|(136호)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해영국회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주최로 가맹사업법 개정촉구대회가 열렸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들은 국회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 발의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10개 항목의 가맹사업법 개정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시급히 적용되어야 할 10대 우선과제는 (1) 단체교섭권 강화 (2)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규정 신설 (3) 보복조치 금지 (4) 정보공개서 등록·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와 공유(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6) 광고·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 (7)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도입 (8) 통신사 할인금액 가맹점주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9) 가맹금 등 가맹사업 요건 구체화로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금지 (10)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이다.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여 진행된 이날 촉구대회는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바른정당 가맹점갑질특별위원회, 정의당중소상인위원회가 후원하고 정세균국회부의장,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박기영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각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이 전국에서 상경한 천여명의 가맹점주들과 함께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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