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소음측정기 3대불과...군․군의회 모두 소음피해 자료확보에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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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읍 모평리마을회관의 비행소음자동측정기. 현재 횡성군에는 이곳과 성남초등학교, 횡성교육도서관 3곳에 비행소음자동측정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
20일 열린 공군 제8전투비행단으로 인한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창수 횡성군의원이 주제발표를 한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에게 발언을 시정해 줄것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창수의원은 장 사무처장에게 “주민들이 소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지만 이어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가 구성돼 활동 중이지만 횡성군의회는 비행소음에 관심이 없는지 (군지련)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장 사무처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2년 군지련 창립 당시부터 위원으로 참여해온 각종 활동을 소개했다. 장 사무처장은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공개사과했다.
한창수의원은 “횡성군의회의 노력으로 횡성 3개 지역에만 설치되어있던 소음측정기를 7지역으로 확대해 서울대에 용역을 줘서 소음을 측정하게 했다”며 횡성군의회의 노력을 강조했으나 비행소음피해소송 절차에 따른 일시적인 측정이었다. 2013년 당시 횡성읍 태우아파트 등 7곳의 소음측정은 5일간만 진행됐다. 현재 원주공항의 비행소음자동측정기는 원주와 횡성을 합해 모두 6곳에 설치되어 있다. 횡성은 모평리 마을회관과 성남초등학교, 횡성교육도서관 3곳에 자동소음측정기가 운영되고 있다.
비행소음자동측정기는 주민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이지만 지금까지 횡성군은 물론 횡성군의회 역시 소음측정기의 확대설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이 외부기관에 소음을 측정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소음측정 비용을 고스란히 피해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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