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B씨 “구색맞추려다보니 금액이 과해졌을뿐”
뇌물제공혐의 사업가A씨 전 운전사 “북천리개발, 다리건설계획은 향응댓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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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2차 공판이 끝난 뒤 한군수가 타고온 업무용차량이 원주지원 주차장을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수차례에 걸쳐 골프용품을 “그냥 줬다”는 사업가B씨는 한군수의 업무용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규호 횡성군수(66) 2차 공판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민지현)이 13일 열렸다. 한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기소된 A씨의 전 운전기사와 뇌물을 준 혐의로 한 군수와 함께 기소된 사업가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의 전 운전기사는 약 1년간 A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동안 한 군수가 A씨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고 이같은 향응이 북천리 전원주택개발에 영향을 줬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한군수 측은 A씨 진술의 신뢰성을 문제삼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증인으로 나온 사업가 B씨는 자신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해 한군수와 불편한 관계였다며 “관계를 풀어보려고 선물했을 뿐” B씨 소유의 교항리 토지개발과 관련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이어진다. 북천리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던 당시 허가민원과장 등 5명과 사업가 B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규호군수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부동산개발업 위반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골프채 등 금품제공한 사업가
“지방선거서 경쟁후보지지... 불이익 받을까봐”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금품을 받은 한규호 군수와 금품을 제공한 측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업가 B씨는 증인신문에서 한 군수와 한 군수 부인에게 금품을 제공했지만 “목적없이 그냥 줬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횡성포럼 회원 등 여러 사람에게 골프공도 사주고 식사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한 군수에게 “어떤 의도나 목적없이 안쓰는 것이 있어서 줬”고 ”한군수에게 없는 골프채여서 구색맞춰서 새 골프채를 사줬고 한군수에게 준 중고 골프가방 끈이 떨어지자 한군수가 수리를 부탁하길래 새것을 사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 군수 부인에게 제공한 금품도 “세트맞춰서 여성용을 사줬다”며 “구색을 맞추다보니 금액이 좀 과해졌다”고 했다.
그러나 B씨가 “불우이웃돕기"하듯 “그냥 준 것”은 아니었다. B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우천초.중 출신인 후보를 지지해 한군수와 불편한 관계였다며 한군수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골프채를 줬다고 밝혔다. 한군수 경쟁후보의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한 적도 없고 유세장조차 가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지지한 정도”이지만 당선된 한군수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친해지려고 했다는 것이다. 친해진 이후에도 골프채 등 금품을 수차례 제공한 것은 “한군수가 군수이고 명예도 있고 군수일도 잘해서”사줬다며 자신은 “어울렸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고 품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금품을)준다”고 했다. B씨 나름의 기준은 있는 것이다.
B씨는 중고골프채 외에도 새 골프채와 골프가방도 한군수에게 사줬는데 “나도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고가의 골프채를 갖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사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줬다"고도 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구입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물품도 아닌데다 비록 고가라고는 하지만 한군수가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구나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한군수와 한군수 부인에게 골프용품을 제공한 경우도 있어 한군수와 한군수 부인의 처신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 뇌물이 아닌 "선물”을 주장하며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B씨와 한군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북천리에 다리놔준다 한 군수가 약속했나’ 공방
한군수측, 부동산개발업자 A씨 전 운전사에 대한 신뢰성 흔들기
뇌물죄를 부인하는 한군수 측은 13일 부동산개발업자 A씨의 전 운전기사 ㅊ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014년 9월부터 1년여간 부동산개발업자 A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ㅊ 씨는 해고된 이후 한규호 군수와 A씨, A씨의 동업자 B씨,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횡성군 6급 공무원 등이 북천리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골프접대와 식사 등 향응을 주고받으며 사업에 편의를 제공했다며 제보한 이다. 변호인측이 이런 ㅊ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ㅊ씨가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이 관련 개발행위 인허가가 진행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변호인측은 ㅊ씨가 제보한 비위사실 내용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ㅊ씨 기억과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데 집중했다.
ㅊ씨는 운전기사로 일하는 과정에서 A씨가 부인과 통화하거나 차량에서 나누는 대화, A씨의 차를 운전해 골프장과 식당으로 갔을 때 만난 상대가 한규호 군수였다는 것을 알게 됐고 북천리전원주택 개발사업의 진행속도가 빠르다고 판단됐다고 진술했다. 북천리에 다리가 놓여지는 것 역시 한군수와의 관계가 영향을 줬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장한 ㅊ씨는 사실과 자신이 판단한 부분, 표현의 차이를 집중추궁당하며 곤혹을 치렀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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